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1. 말소기준권리 복습
말소기준권리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권리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
👉 이 권리를 기준으로
앞선 권리= 살아남아 낙찰자가 인수
뒤의 권리= 경매로 소멸
2.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 (인수되는 권리)
지상권·지역권→ 토지 사용권·편익권 존중, 낙찰자가 인수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로 전액 변제받으면 소멸
임차권(등기된 경우)→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소멸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이 이사 나가도 대항력 유지, 선순위면 인수
대항력 있는 임차권→ 전입+실거주(주택), 사업자등록+점유(상가). 배당요구 안 하면 인수, 일부 배당만 받으면 잔액 인수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 인수(본등기 시 낙찰자 소유권 무력화 가능), 후순위 가등기는 소멸
가처분→ 선순위 가처분 인수(낙찰자 소유권 제한), 후순위는 소멸
가압류→ 선순위 가압류 인수(단, 금전채권 가압류는 배당요구 시 소멸), 후순위는 소멸
3.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의 권리 (소멸되는 권리)
후순위 근저당·담보가등기 → 소멸, 배당으로 정리
후순위 전세권·임차권 → 소멸
후순위 가등기·가처분·가압류 → 소멸
예외: 토지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위해 낸 처분금지가처분 → 낙찰자가 인수
4. 등기되지 않아도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 공사대금 채권자가 점유하며 주장, 허위 주장도 많으므로 현장조사 필수
법정지상권→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률상 성립, 낙찰자가 인수
분묘기지권→ 합법 분묘는 인수, 불법 설치 분묘는 부정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 없어도 존속, 배당요구 안 하거나 일부만 받으면 낙찰자 인수
5. 임차권은 왜 헷갈릴까?
대항력 + 확정일자 + 배당요구→ 전액 변제 시 소멸
대항력만 있고 배당요구 X→ 낙찰자가 보증금 인수
일부만 배당→ 나머지 잔액 낙찰자가 인수
후순위 임차권→ 소멸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나가도 대항력 유지, 선순위면 인수
👉 임차권은 단순한 등기 선후가 아니라 대항력 발생 시점 + 배당요구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6. 소멸 vs 인수 권리 정리표
권리 종류 | 선순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 | 후순위 (말소기준권리보다 뒤) | 비고 / 예외 |
근저당·저당 | 소멸 (배당으로 정리) | 소멸 | 담보물권은 모두 소멸 |
담보가등기 | 소멸 (배당으로 정리) | 소멸 | 담보 목적은 모두 소멸 |
매매예약 가등기 | 인수 (본등기 시 낙찰자 소유권 무력화 위험) | 소멸 | 선순위 가등기 물건은 피해야 함 |
가압류 (금전채권) | 인수 (배당요구 시 소멸) | 소멸 | 금전가압류는 배당으로 정리 가능 |
가처분 | 인수 (낙찰자 소유권 제한) | 소멸 | 선순위 가처분은 매우 위험 |
전세권 | 인수 (배당요구 안 하면 낙찰자 인수) | 소멸 | 전액 변제받으면 소멸 |
임차권(등기된 경우) | 인수 | 소멸 | 배당요구 전액 변제 시 소멸 |
임차권등기명령 | 인수 (대항력 시점 유지) | 소멸 | 대항력 유지 장치 |
대항력 있는 임차권 | 인수 (배당요구 안 하면, 일부 배당 시 잔액 인수) | 소멸 | 주택=전입+실거주, 상가=사업자등록+점유 |
지상권·지역권 | 인수 | - | 토지 사용·편익권 존중 |
유치권 (비등기) | 인수 | - | 점유+채권 존재로 성립 |
법정지상권 (비등기) | 인수 | - | 토지·건물 분리 소유 시 성립 |
분묘기지권 (비등기) | 인수 (합법 분묘) | - | 불법 설치는 부정 |
처분금지가처분(철거 목적) | - | 인수 | 후순위라도 예외적으로 인수 |
7. 마무리 ― 권리분석은 생존전략이다
경매에서 가장 무서운 건 **“몰라서 인수하는 권리”**입니다.
비싼 낙찰은 시간이 회복해줄 수 있지만, 선순위 임차권·가등기·가처분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등기부를 펼치면 말소기준권리를 먼저 찾고, 앞뒤 권리를 나누어라.”
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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