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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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 싼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입니다 . 하지만 그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은 소유권에서 가압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리가 경합하는 가장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고가의 재산입니다 . 이런 이유로 부동산의 이용 , 수익 , 처분 등에 관여되는 권리 알아야 합니다 . 다음은 그 권리들이 얽힌 법률적 관계의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 투자자는 흔히 말합니다 . “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 (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불변의 투자 원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하이리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구입 또는 투자 원칙입니다 . 실무현장에서 경매로 인해 낭패를 보는 대부분의 이유가 권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권리분석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입니다 . 어떤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지만 , 어떤 권리는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권리분석 을 생활화해야 하고 , 그 출발점은 바로 각 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 오늘은 경매에 자주 등장하는 권리들을 종류에 대하여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소유권 ― 부동산 권리의 출발점 모든 권리의 출발은 바로 소유권 입니다 .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 수익 , 처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 그러나 그 소유권을 잃는 경매에서는 소유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권리를 잃어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경매이며 , 부동산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 즉 . 경매는 소유권이 부동산 경매로 새로운 소유가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함입니다 . 즉 , 경매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절차이지 , 소유권이 소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따라서 낙찰...

부동산 경매 말소기준 권리 분해하기 - 경매에서 가장 무서운 건 비싼 낙찰이 아니라 잘못된 권리분석입니다

1. 말소기준권리 복습

말소기준권리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권리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

👉 이 권리를 기준으로

앞선 권리= 살아남아 낙찰자가 인수

뒤의 권리= 경매로 소멸

 

2.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 (인수되는 권리)

지상권·지역권토지 사용권·편익권 존중, 낙찰자가 인수

전세권선순위 전세권은 인수,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로 전액 변제받으면 소멸

임차권(등기된 경우)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소멸

임차권등기명령임차인이 이사 나가도 대항력 유지, 선순위면 인수

대항력 있는 임차권전입+실거주(주택), 사업자등록+점유(상가). 배당요구 안 하면 인수, 일부 배당만 받으면 잔액 인수

가등기선순위 가등기 인수(본등기 시 낙찰자 소유권 무력화 가능), 후순위 가등기는 소멸

가처분선순위 가처분 인수(낙찰자 소유권 제한), 후순위는 소멸

가압류선순위 가압류 인수(, 금전채권 가압류는 배당요구 시 소멸), 후순위는 소멸

 

3.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의 권리 (소멸되는 권리)

후순위 근저당·담보가등기 소멸, 배당으로 정리

후순위 전세권·임차권 소멸

후순위 가등기·가처분·가압류 소멸

예외: 토지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위해 낸 처분금지가처분 낙찰자가 인수

 

4. 등기되지 않아도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공사대금 채권자가 점유하며 주장, 허위 주장도 많으므로 현장조사 필수

법정지상권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률상 성립, 낙찰자가 인수

분묘기지권합법 분묘는 인수, 불법 설치 분묘는 부정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 없어도 존속, 배당요구 안 하거나 일부만 받으면 낙찰자 인수

 

5. 임차권은 왜 헷갈릴까?

대항력 + 확정일자 + 배당요구전액 변제 시 소멸

대항력만 있고 배당요구 X낙찰자가 보증금 인수

일부만 배당나머지 잔액 낙찰자가 인수

후순위 임차권소멸

임차권등기명령이사 나가도 대항력 유지, 선순위면 인수

👉 임차권은 단순한 등기 선후가 아니라 대항력 발생 시점 + 배당요구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6. 소멸 vs 인수 권리 정리표

권리 종류

선순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

후순위 (말소기준권리보다 뒤)

비고 / 예외

근저당·저당

소멸 (배당으로 정리)

소멸

담보물권은 모두 소멸

담보가등기

소멸 (배당으로 정리)

소멸

담보 목적은 모두 소멸

매매예약 가등기

인수 (본등기 시 낙찰자 소유권 무력화 위험)

소멸

선순위 가등기 물건은 피해야 함

가압류 (금전채권)

인수 (배당요구 시 소멸)

소멸

금전가압류는 배당으로 정리 가능

가처분

인수 (낙찰자 소유권 제한)

소멸

선순위 가처분은 매우 위험

전세권

인수 (배당요구 안 하면 낙찰자 인수)

소멸

전액 변제받으면 소멸

임차권(등기된 경우)

인수

소멸

배당요구 전액 변제 시 소멸

임차권등기명령

인수 (대항력 시점 유지)

소멸

대항력 유지 장치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인수 (배당요구 안 하면, 일부 배당 시 잔액 인수)

소멸

주택=전입+실거주, 상가=사업자등록+점유

지상권·지역권

인수

-

토지 사용·편익권 존중

유치권 (비등기)

인수

-

점유+채권 존재로 성립

법정지상권 (비등기)

인수

-

토지·건물 분리 소유 시 성립

분묘기지권 (비등기)

인수 (합법 분묘)

-

불법 설치는 부정

처분금지가처분(철거 목적)

-

인수

후순위라도 예외적으로 인수

 

7. 마무리 권리분석은 생존전략이다

경매에서 가장 무서운 건 **“몰라서 인수하는 권리”**입니다.
비싼 낙찰은 시간이 회복해줄 수 있지만, 선순위 임차권·가등기·가처분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등기부를 펼치면 말소기준권리를 먼저 찾고, 앞뒤 권리를 나누어라.”

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시리즈

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이동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입문 ― 등기부 속 권리 --> 이동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 말소기준 권리 분석은 부동산 경매의 생명선 --> 이동
부동산 경매 말소기준 권리 분해하기 --> 본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위험한 권리 1편 -> 이동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위험한 권리 2편 ->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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